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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령 제34497호 (2024.5.7.)
2. 위와 관련,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일부개정안이 개정·공포되어 안내합니다.
<주요 개정 내용> 가.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 나.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 다.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 -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일괄 삭제, 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.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 - 복지부는 공단 또는 심평원에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· 직위, 업무지원 내용 등을 공단과 심평원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.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(시행일 '24.5.20.) -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,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, 2회 위반 시 60만원,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
붙임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문개정 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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