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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가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841(2024.4.30.) 나.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1842(2024.4.30.)
2.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단계가 '경계'에서 '관심'으로 하향됨에 따라, 코로나19 관련 수가 적용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.
가. 주요 내용 -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법 변경(붙임1) -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(붙임 2) - 적용 : '24. 5.1. ~
붙임 1.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방법 변경 2.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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